우측의 열람 및 대출 규정에 해당되는 분은 회원등록 절차 및 카드발급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포스텍 구성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음)
규정 제 2장 제 18조
(열람자격) 도서관 자료의 열람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포항공과대학교 구성원 및 배우자
2.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직원
3. 포스코 교육재단 교원 및 직원
4.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직원 및 연구원
5. 포스코 직원
6. 기타 학술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규정 제 2장 제 20조
(대출자격) 도서관 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단행본
가. 포항공과대학교 교원, 학생, 직원 및 연구원
나.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직원
다. 포스코 교육재단 교원 및 직원
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직원 및 연구원
마. 포스코 직원
바. 포항공과대학교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의 배우자
사.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인정한자
2. 멀티미디어 자료
가. 포항공과대학교 교원, 학생, 직원 및 연구원
나.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직원
다. 포스코 교육재단 교원 및 직원
라. 포스코 직원
대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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