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 2조[정의]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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