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외부이용자 도서관 이용안내: 준회원

도서관규정

우측의 열람 및 대출 규정에 해당되는 분은 회원등록 절차 및 카드발급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포스텍 구성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음)

대출규정

규정 제 2장 제 18조

(열람자격) 도서관 자료의 열람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포항공과대학교 구성원 및 배우자
2.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직원
3. 포스코 교육재단 교원 및 직원
4.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직원 및 연구원
5. 포스코 직원
6. 기타 학술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규정 제 2장 제 20조

(대출자격) 도서관 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단행본
가. 포항공과대학교 교원, 학생, 직원 및 연구원
나.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직원
다. 포스코 교육재단 교원 및 직원
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직원 및 연구원
마. 포스코 직원
바. 포항공과대학교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의 배우자
사.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인정한자

2. 멀티미디어 자료
가. 포항공과대학교 교원, 학생, 직원 및 연구원
나.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직원
다. 포스코 교육재단 교원 및 직원
라. 포스코 직원

대출규정
 
구 분 단행본 멀티미디어
교수 40책 60일 3점 5일
학부생/ 대학원생 10책 30일
직원   10책 30일
연구원 10책 30일
POSCO, 포스코교육재단 5책 10일
대학구성원 배우자 5책 10일
 

교수에는 전임강사,연구교수 포함
직원에는 시간강사, 조교, 연구원(Post Doc.), 임시직행정원, 사무원을 포함
RIST, APCTP는 연구원에 준함